반응형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될 때 예금주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금융위기로 이어진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1997년에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
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

 

목차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미적용대상
주의사항
보호금액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경영실패로 문을 닫게 될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룰입니다.  이는 금융 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의 경영난으로 은행고객의 예금이 소실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범위/한도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다양한 예금에 적용됩니다.

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
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드는 보험회사입니다.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경영난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예치금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미적용대상

 

아래의 표는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법의 대표적인 대상 상품들입니다. 

구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에금자 보호법 미적용대상
은행 적금, 예금, 원금보전형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RP, CD, 실적배당형 신탁, 금융투자상품,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 주택청약종하합저축 등
증권사 원금보저형 신탁, 에탁금 등 금융퉂자상품, 선물옵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RP, ELS, CMA, WRAP, ELW 등
종금사 표지어음, 발행어음, CMA 등 금융투자상품
상호금융권 적금. 예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더 자세한 금융상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예금 보험공사 바로가기

 

주의사항

 

내 집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하는 예금 중의 하나가 주택청약종 합저죽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산협 등)은  각 기관마다 에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예치금은 보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체국은 정부에서 한도 없이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보다 더 안전하게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금액

 

보호되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소정의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 1인당 5천만 원을 보호해 줍니다. 소정이 자라 하면 저축 상품의 결정이자와 약정이자 중 적은 금액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4,500만 원 정도만 예치해 두는 것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5천만 원의 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 따로 5천만 원씩 예금 가입을 했다면 각각에 대해 (5천+5천=1억)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법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여러 군데 저축을 해야 할 듯합니다. 

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
에금자 보호법과 적용대상

반응형